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7. 5. 16.
과거 누락 자산 및 부채를 장부에 계상할 경우 법인세 과세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964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964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964 20070516 200705 2007 05 16
요지
자산 및 부채의 누락이 지방세를 적게 납부하기 위한 의도 등이 있었다하더라도 관련증빙 등에 의해 그 거래금액이 명백히 입증되는 경우에는 이를 세무조정으로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여 국세기본법에 의한 절차에 따라 수정신고 등을 하는 것임.
본문
과거 사업연도 분에 대하여 법인세 신고를 완료한 법인이 당해 신고 내용 중 법인의 자산 및 부채가 장부상 동시에 누락된 경우, 자산 및 부채의 누락이 지방세를 적게 납부하기 위한 의도 등이 있었다하더라도 관련증빙 등에 의해 그 거래금액이 명백히 입증되는 경우에는 이를 세무조정으로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여 국세기본법에 의한 절차에 따라 수정신고 등을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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