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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7. 5. 16.

농축산물 위탁판매시 위탁사업자의 계산서 교부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947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947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947 20070516 200705 2007 05 16

요지

농산물ㆍ축산물의 위탁판매의 경우에는 수탁자가 재화를 공급한 것으로 보아 계산서를 작성・교부하여야 함.

본문

1. 귀 질의 1)의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농산물ㆍ축산물의 위탁판매의 경우에는 수탁자가 재화를 공급한 것으로 보아 계산서 등을 작성하여 당해 재화를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법인세법」제1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서 등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2. 귀 질의 2) 및 3)의 경우, 계산서의 가산세는 법인인 경우「법인세법」제76조 제9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개인사업자인 경우 「소득세법」제81조 제3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의의 경우,「법인세법」제87조 제1항 제1호의 특수관계자 해당 여부는 증권거래법상 “공동보유자”인 경우에도 동법에 규정한 임원의 임면권의 행사, 사업방침의 결정 등 당해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상법」제401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로 보는 자를 포함한다)인 경우에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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