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7. 5. 17.
계산서합계표 관련 가산세 부과 여부 질의회신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956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956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956 20070517 200705 2007 05 17
요지
용역의 공급시기와 계산서 교부일이 같은 연도에 해당되어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에 기재된 거래처별 매입가액 합계액이 적정한 때에는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제출불성실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건설용역을 공급받은 법인이 거래처로부터 「법인세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를 교부받고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같은 법 시행령 제164조 제4항에서 정한 기한 내에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였으나 당해 계산서 교부일이 용역의 공급시기 전에 교부받은 것으로 확인된 경우, 용역의 공급시기와 계산서 교부일이 같은 연도에 해당되어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에 기재된 거래처별 매입가액 합계액이 적정한 때에는 당해 법인에 대하여 같은 법 제76조 제9항의 가산세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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