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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7. 5. 18.

지방근무 발령자 사택보조금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965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965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965 20070518 200705 2007 05 18

요지

법인이 종업원에게 주택의 구입・임차에 소요된 자금을 대여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으로 보는 것이며 당해 종업원이 대여 받음으로써 얻는 이익은 근로소득으로 보는 것임

본문

1.귀 질의와 같이 법인이 종업원에게 주택의 구입·임차에 소요된 자금을 대여하는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으로 보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종업원이 동 자금을 대여 받음으로써 얻는 이익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7호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으로 보는 것입니다. 2.이와 관련된 법령 및 기존 질의회신문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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