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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7. 5. 22.

분묘조성비 등의 손금산입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979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979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979 20070522 200705 2007 05 22

요지

묘지관리용역제공에 따른 손익의 인식 시기는 용역제공을 완료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공원묘지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분묘조성비의 손금산입은 법인세기본통칙 15-11-2및 재 소득 46073-63,2003.05.09호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묘지관리용역제공에 따른 손익의 인식 시기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6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용역제공을 완료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한 법령등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립니다. 붙 임 : 참고자료 1부.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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