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7. 5. 25.
공동사업 여부 및 양도시기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013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013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013 20070525 200705 2007 05 25
요지
공동사업 해당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며, 상품 등외의 자산양도손익의 귀속시기는 대금청산일, 소유권이전등기일,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로 하는 것임.
본문
1. 귀 질의 1)의 경우, 공동사업 해당 여부는 동 사업이 당사자 전원의 공동의 것으로 공동 경영되고 지분 또는 손익의 분배비율 및 방법이 정해져 있는지 등의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입니다. 2. 귀 질의 2)의 경우, 법인이 상품 등외의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에 당해 자산의 양도 등으로 인한 손익의 귀속시기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68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대금청산일, 소유권 등의 이전등기일ㆍ등록일, 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로 하는 것이며, 이 경우 “사용수익일”이라 함은 당사자간의 계약에 의하여 사용수익을 하기로 약정한 날을 말하는 것이나, 별도의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자산을 양도하는 법인의 사용승낙으로 인하여 매수인이 당해 자산을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된 날을 말하는 것입니다. 3. 귀 질의 3)의 경우, 법인이 특수관계자인 주주에게 임대 등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임대료 등을「법인세법 시행령」제69조에 규정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에 익금에 계상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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