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7. 5. 25.
부동산매매업 주업 여부 및 비업무용 해당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014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014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014 20070525 200705 2007 05 25
요지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라 함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부동산공급업 및 건물 건설업(자영건설업에 한함)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을 말함
본문
1. 귀 질의 1)의 경우, 「법인세법 시행규칙」제26조 제1항의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라 함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부동산공급업(묘지분양업을 포함한다) 및 건물 건설업(자영건설업에 한한다)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을 말하며, 부동산매매업과 다른 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는 동조 제7항에 따라 주업을 판단하는 것입니다 2. 귀 질의 2)의 경우,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6조 제1항 제2호의 유예기간 경과 후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양도한 경우에는 동조 제9항 제1호에 따라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을 업무와 관련이 없는 부동산으로 보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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