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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07. 3. 29.

외국인투자기업 법인세액감면에 대한 경정청구 가능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543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543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543 20070329 200703 2007 03 29

요지

법인이 세액의 감면 및 세액공제의 요건을 모두 충족을 하였으나 세액감면신청서 또는 공제신청서를 제출하지 않고 당해연도에 납부할 세액이 있어 공제ㆍ감면을 적용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제ㆍ감면을 적용받지 않은 경우에는 경정청구를 통하여 공제ㆍ감면을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

법인이 세액의 감면 및 세액공제의 요건을 모두 충족을 하였으나 세액감면신청서 또는 공제신청서를 제출하지 않고 당해연도에 납부할 세액이 있어 공제ㆍ감면을 적용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제ㆍ감면을 적용받지 않은 경우에는 경정청구를 통하여 공제ㆍ감면을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이며, 이와 관련한 기 질의회신문(서면2팀-2068, 2005. 12. 14)을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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