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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07. 4. 3.

농업회사법인의 이자수입의 감면소득 해당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586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586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586 20070403 200704 2007 04 03

요지

2006.12.30. 법률 제8146호 및 2007.2.28. 대통령령 제19888호로 개정되기 전의 「조세특례제한법」 제6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농업・농촌기본법」에 의하여 설립된 농업회사법인이 받는 은행 예금 이자수입은 법인세가 감면되는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2006.12.30. 법률 제8146호 및 2007.2.28. 대통령령 제19888호로 개정되기 전의 「조세특례제한법」 제6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농업·농촌기본법」에 의하여 설립된 농업회사법인이 받는 은행 예금 이자수입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가 면제 또는 감면되는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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