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7. 4. 26.
가산세 중복적용 배제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239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239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239 20070426 200704 2007 04 26
요지
공급시기 이전 대가의 지급없이 세금계산서를 선발행하여 가산세가 적용된 경우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고 동일 과세기간내 교부한 경우에는 가산세를 다시 적용하지 아니함
본문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선발행하고 그 다음 과세기간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면서 당해 공급시기 이후 동일한 과세기간 내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과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사실이 서로 상관관계가 있는 하나의 거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22조 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중복하여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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