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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7. 4. 26.

공급시기 다음과세기간에 소급 교부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237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237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237 20070426 200704 2007 04 26

요지

세금계산서를 공급시기에 발행하지 아니하고 동일 과세기간을 경과하여 소급하여 발행한 경우에는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지 아니함

본문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부가가치세법 제16조 규정에 의해 적법하게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당해 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은 법 제17조 제2항에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거나 환급세액에 가산하는 것이며 세금계산서는 법 제16조 규정에 의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때 법 제9조의 거래시기에 교부하여야 하는 것으로, 거래시기 이후에 교부된 세금계산서는 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2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 다만,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7-0-4 규정에 의하여 공급시기 이후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로서 당해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교부된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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