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7. 6. 1.
여객운송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등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639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639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639 20070601 200706 2007 06 01
요지
시내버스운송사업 면허를 받은 자가 제공하는 여객운송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거래 또는 행위의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가 어려우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내버스운송사업 면허를 받은 자가 제공하는 여객운송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등과 관련하여서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질의회신사례【(부가46015-1035, 1994.05.21) 및 (부가46015-0567, 1994.03.24)】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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