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7. 5. 30.
국민주택 건설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에 대한 회신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615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615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615 20070530 200705 2007 05 30
요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건설용역은 건설산업기본법등 법률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는 주택건설용역을 말하는 것으로서 하도급에 관계없이 적용하는 것임.
본문
1.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 및 동법시행령 제10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건설용역은 국민주택의 건설용역으로서 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소방법·정보통신공사업법·주택건설촉진법 및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는 주택건설용역을 말하는 것으로서 하도급에 관계없이 적용하는 것입니다. 2. 귀 상담의 경우와 관련 있는 기 질의회신 사례 [제도46015-10276, 2001.03.27]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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