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7. 5. 30.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매입세액 공제특례의 적용방법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623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623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623 20070530 200705 2007 05 30
요지
재활용폐자원과 관련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100분의 80(2007년 12월 31일까지 100분의 90)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세금계산서 매입가액(고정자산 매입가액 제외)을 차감한 금액에 106분의 6을 한도로 함
본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가 어려우며,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매입세액 공제특례의 적용방법과 관련하여서는 다음에 게재하는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477(2007.05.14)호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람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477, 2007.05.14 재활용폐자원을 수집하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해당 과세기간에 해당 사업자가 공급한 재활용폐자원과 관련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100분의 80(2007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한 재활용폐자원에 대하여는 100분의 90을 적용한다)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매입한 재활용폐자원 매입가액(해당 사업자의 사업용 고정자산 매입가액을 제외한다)을 차감한 금액에 106분의 6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하여 재활용폐자원의 취득가액에 106분의 6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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