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7. 5. 30.
부수재화의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616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616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616 20070530 200705 2007 05 30
요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당해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는 것임
본문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같은 법 제1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여부와 관련하여서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유사 질의회신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668, 2007.03.02)외 2건】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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