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7. 5. 29.
분양권양도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회신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602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602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602 20070529 200705 2007 05 29
요지
사업의 양도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는 거래의 실질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 기 회신사례(서면3팀-794,2007.03.15)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면3팀-794, 2007.03.15]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양도란 사업장별(상법에 의하여 분할 또는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사업장 안에서 사업부분별로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법인세법」 제46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와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가 당해 규정에 의한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는 계약내용 및 거래의 실질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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