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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7. 5. 29.

대손세액공제 가능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603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603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603 20070529 200705 2007 05 29

요지

일부 변제받은 금액을 제외한 매출채권에 대하여는 대손세액공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

부가가치세법상 대손세액공제 시기와 관련한 귀 질의의 경우 기 질의회신사례[부가46015-143, 1999.01.19]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가46015-143, 1999.01.19]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의 재산에 근저당을 설정하고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였으나 그 대가를 회수하지 못한 상태에서 근저당설정 최고액에 미달하는 금액을 변제받고 근저당을 말소해 준 경우 회수하지 못한 매출채권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3조의 2 제1항 각호에 규정하는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며, 대손세액 공제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3조의 2 제3항에서 규정하는 대손세액공제(변제)신고서와 당해 매출채권에 대한 세금계산서 등 대손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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