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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7. 5. 29.

증권업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어 공급하는 용역의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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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증권회사가 증권업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어 공급하는 용역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필수적으로 부수되어 공급되지 아니하고 별도로 공급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증권회사가 증권거래법 제2조에 규정하는 증권업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어 공급하는 용역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당해 용역이 증권업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어 공급되지 아니하고 별도로 공급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위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 지는 증권회사가 제공하는 용역의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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