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7. 5. 29.
지방사무소의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장 해당 여부 질의에 대한 회신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605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605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605 20070529 200705 2007 05 29
요지
과세재화를 공급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본사의 지시에 따라 재화의 공급업무에 수반되는 대금의 영수 및 수주활동이나 거래처의 관리 및 업무연락만을 하는 장소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1. 부가가치세법 제4조에 규정하는 사업장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를 말하는 것이며, 당해 장소에서 과세재화를 공급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본사의 지시에 따라 재화의 공급업무에 수반되는 대금의 영수 및 수주활동이나 거래처의 관리 및 업무연락만을 하는 장소는 동법 시행령 제4조에서 규정하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2. 귀 질의의 경우와 관련있는 기 질의회신사례 [서면3팀-3280,2006.12.27]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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