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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7. 5. 29.

사업양도 해당 여부에 대한 회신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606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606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606 20070529 200705 2007 05 29

요지

도시개발사업에 대하여 별도의 사업장으로 등록되어 있고 당해 사업장의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는 것임,

본문

1.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도시개발사업에 대하여 별도의 사업장으로 등록되어 있고 당해 사업장의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경우에는 동 규정에 의한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관련된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 할 사항입니다. 2. 이와 관련있는 기 질의회신사례[부가46415-2822,1999.09.16][서삼46015-11114 ,2003.07.11]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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