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7. 5. 23.
공동사업자의 공유물 분할에 대한 사업의 양도 해당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565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565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565 20070523 200705 2007 05 23
요지
상가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공동사업자가 건물의 소유권을 분할 등기하여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당해 건물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
1. 상가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공동사업자가 건물을 신축한 후 공동사업을 해지하고 각각 독립적으로 사업을 영위하고자 당해 건물의 소유권을 분할 등기하여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당해 건물에 대하여는 공동사업자가 출자지분을 현물로 반환하는 것에 해당함으로 부가가치세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2. 이와 관련있는 기 질의회신 사례[재소비-317,2005.10.13]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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