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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7. 5. 23.

겸업사업자의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여부 질의에 대한 회신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564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564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564 20070523 200705 2007 05 23

요지

겸영하는 사업자의 매입세액공제는 그 실지 귀속에 따라 하는 것이며, 공통으로 사용되어 그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은 안분계산 하는 것임.

본문

1. 동일 건물에서 부가가치세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의 매입세액공제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실지 귀속에 따라 하는 것이며, 다만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그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은 같은 조항 산식에 의하여 안분계산 하는 것입니다. 2. 이와 관련있는 기 질의회신 사례[서면3팀-947,2006.05.24]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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