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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7. 5. 22.

건설용역의 공급시기 질의에 대한 회신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552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552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552 20070522 200705 2007 05 22

요지

사업자가 완성도기준지급 또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당해 용역의 공급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되는 것임.

본문

1. 사업자가 완성도기준지급 또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당해 용역의 공급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되는 것이며 이 경우 중간지급조건부는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기 전에 계약금 이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로서 계약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부터 잔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까지의 기간이 6월 이상인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계약서등 관련된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인 것입니다. 2. 이와 관련있는 기 질의회신 사례[부가46015-4793,2000.12.20]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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