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7. 5. 21.
도로점용료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534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534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534 20070521 200705 2007 05 21
요지
지방자치단체가「도로법」에 규정에 의하여 도로점용자에게 부과ㆍ징수하는 점용료는 2007.1.1.이후 계약을 체결하고 공급하는 분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
지방자치단체가「도로법」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점용자에게 부과ㆍ징수하는 점용료의 부가가치세 과·면세여부와 관련하여서는 다음에 게재하는 재정경제부 부가가치세제과-186(2007.03.22)호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람 ■ 재정경제부 부가가치세제과-186, 2007.03.22 지방자치단체가「도로법」및「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에 의하여 도로 및 녹지점용자에게 부과ㆍ징수하는 점용료는 2007.1.1.이후 계약을 체결하고 공급하는 분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도로무단점용자에게 부과되는 변상금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이 없는 손해배상금으로서「부가가치세법」제1조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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