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7. 4. 25.
공유하는 부동산을 공유자별로 각각 사업자등록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211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211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211 20070425 200704 2007 04 25
요지
공유하는 부동산을 각 공유자의 지분비율로 명확히 구분, 사용수익 임대하는 경우에는 각 공유자별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음.
본문
다수인이 공유하는 부동산을 각 공유자의 지분비율로 구분하여 사용수익하기로 약정하고 각 공유자별로 자기 지분 상당의 부동산을 타인에게 임대하는 경우에는 각 공유자별로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으나, 그 소유가 명확히 구분되지 아니하고 막연히 소유지분만을 구분 소유하여 사용수익 구분이 분명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소유자별로 각각 그 소유지분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할 수 없는 것으로 붙임의 조세법령과 유사회신사례를 참고하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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