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7. 4. 13.
부가가치세 신고 내용이 오류 또는 누락이 있는 경우 수정신고 여부 등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141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141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141 20070413 200704 2007 04 13
요지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가 그 기재사항에 오류 또는 누락이 있는 경우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이며,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경우에는 경정할 수 있는 것임.
본문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가 그 기재사항에 오류 또는 누락이 있는 경우 국세기본법 제45조 및 같은 법 제45조의 2에 의거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를 할 수 있으며, 정부는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할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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