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7. 4. 13.
필요적 기재사항 등이 착오로 잘못 기재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교부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140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140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140 20070413 200704 2007 04 13
요지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부가가치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공급받는 자의 필요적 기재사항 등이 착오로 잘못 기재된 경우 세무서장이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본문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부가가치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공급받는 자의 필요적 기재사항 등이 착오로 잘못 기재된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 제5호 규정에 의하여 세무서장이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세금계산서를 작성하되, 당초에 교부한 세금계산서의 내용대로 세금계산서를 붉은색 글씨로 작성하여 교부하고, 수정하여 교부하는 세금계산서는 검은색 글씨로 작성하여 교부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공급받는 자의 기재 사항이 착오인지 여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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