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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7. 4. 13.

신문.잡지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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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정기간행물이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기간행물인 것임

본문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정기간행물이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기간행물인 것으로 귀 질의의 출판물(DM)의 성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정기간행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과세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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