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7. 4. 13.
등록 신청일로부터 역산하여 20일 이내에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133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133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133 20070413 200704 2007 04 13
요지
사업자등록신청일로부터 역산하여 20일 이내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는 매입세액 공제가능 하며, 등록신청일은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제출한 날인 것으로 사업자등록신청서상 사업개시일이 아닌 것임
본문
1.사업자가 사업자등록신청일로부터 역산하여 20일 이내에 당해 사업자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5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60조 제8항 내지 제9항의 규정에 의해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이나, 등록신청일로부터 역산하여 20일을 초과하는 것은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없는 것이며 2.귀 질의에 있어 공제의 기준이 되는 등록신청일은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제출한 날인 것으로, 사업자등록상의 사업개시일은 아닌 것임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