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7. 5. 17.
사업의 양도 해당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524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524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524 20070517 200705 2007 05 17
요지
타인소유 토지를 임차하고 그 토지위에 임대목적으로 건물을 신축하여 임대사업 개시전에 사업자에게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경우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양도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하는 것으로, 타인소유 토지를 임차하고 그 토지위에 임대목적으로 건물을 신축하여 당해 건물을 임대사업 개시전에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에게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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