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인지세법2007. 5. 7.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특별법인이 작성하는 계약문서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371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371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371 20070507 200705 2007 05 07
요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을 준용하여 작성하는 도급문서는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 물품매매계약, 용역계약, 광고계약, 임대차계약서가 「인지세법」 제3조【과세문서 및 세액】규정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인지세법」 기본통칙 3-2…17 【도급의 의의】및 기존회신사례(【서면3팀-1713, 2004.08.23】외 1건)를 참고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인 것이며,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을 준용하여 작성하는 도급문서가 「인지세법」 시행령 제2조의 3 제4호(2007.2.28. 법 시행령 개정전) 규정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기 회신사례【서면3팀-2075, 2006.09.08 】를 참고하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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