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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주세2007. 6. 1.

공업용주정소매업면허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644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644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644 20070601 200706 2007 06 01

요지

위험물안전관리법에서 정한 위험물 취급허가를 받은 자가 동일한 장소에서 공업용 주정을 실수요자에게 판매하는 경우에 면허를 할 수 있는 것임.

본문

기 회신사례(서삼46016-11364, 2002.08.19)참고하시기 바람. 서삼46016-11364(2005.09.30) 공업용주정 소매업은 주세법 제8조, 주세사무처리규정 제2조 제19호 및 제12조 제11호의 규정에 따라 소방법(현행 : 위험물안전관리법)에서 정한 위험물 취급허가를 받은 자가 동일한 장소에서 공업용 주정을 실수요자에게 판매하는 경우에 면허를 할 수 있으며 위험물 취급시설의 임차여부는 불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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