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주세2007. 5. 15.
경매 주류의 납세의무자 및 매수자의 범위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495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495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495 20070515 200705 2007 05 15
요지
제조장으로부터 출고된 것으로 간주 주류제조자가 납세의무자가 되는 것이며, 당해 주류의 매수자의 범위는 국세청고시 제2006-22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는 것임.
본문
주류를 제조하여 제조장으로부터 출고하는 자는 「주세법」 제2조 제1호 규정에 의하여 주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농민․생산자단체주류가 법원에서 압류집행 하여 경매되는 경우 당해 주류는 「주세법」 제29조 제3호의 규정이 적용되며, 같은법 제40조, 같은법 시행령 제45조 및 제47조에 근거한 국세청고시 제2006-25호, 제2006-22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매각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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