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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07. 4. 11.

주택관리업자가 공동주택에 공급하는 경비용역의 면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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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주택관리업자가 공동주택에 공급하는 경비용역과 경비업의 허가를 받은 법인이 주택관리업자의 위탁을 받아 공동주택에 공급하는 경비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

주택법 제2조 제12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관리업자가 주택법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에 공급하는 경비용역과 경비업법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비업의 허가를 받은 법인이 주택관리업자의 위탁을 받아 공동주택에 공급하는 경비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다만, 국민주택을 초과하는 공동주택에 공급하는 경비용역의 경우에는 2008.12.31.까지 한시적으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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