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491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491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491 20070515 200705 2007 05 15
요지
동일 건물내 동일층에 인접되어 있는 다수의 구분된 오피스텔을 분양받아 하나의 사업자등록으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그 중 일부 오피 스텔을 양도하는 경우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
동일 건물내 동일층에 인접되어 있는 다수의 구분된 오피스텔을 분양받아 하나의 사업자등록으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그 중 일부 오피스텔을 양도하는 경우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관련하여서는 다음에 게재하는 기 질의회신사례【(부가46015-1184, 2000.05.25)】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007. 01. 01. 이후 사업을 양도하는 분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는 것임 ■ 부가46015-1184, 2000.05.25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당해 사업의 사업전부를 전체로서의 동일성이 상실됨이 없이 그 사업에 관련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을 제외)와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동일 건물내 인접(귀 질의의 경우 403·404호)되어 있는 2개의 점포를 분양받아 하나의 사업자등록으로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그 중 1개의 점포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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