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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7. 6. 4.

설계용역의 공급시기 질의에 대한 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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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완성도기준지급 조건부 공급에 해당하는 설계용역의 공급시기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때가 되는 것임.

본문

일반과세자가 설계용역을 공급하고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기 이전에 완성도에 따라 그 완성비율에 해당하는 대가를 받기로 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제2호 규정의 완성도기준지급 조건부 공급에 해당하여 당해 설계용역의 공급시기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때가 되는 것이며, 그 공급시기에 같은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공급받는자에게 교부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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