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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7. 6. 4.

임대차계약 해지에 따른 배상금의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653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653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653 20070604 200706 2007 06 04

요지

임차인이 건물에 대한 개보수공사로 인한 영업상의 손실을 임대인으로부터 받는 손실보상금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임.

본문

1. 임대인의 계약불이행으로 인하여 임차인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없이 받는 위약금 또는 이와 유사한 손해배상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다만, 임대인에게 재화를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계약내용 및 거래실질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 2. 임차인이 임대차계약기간 만료 이전에 임대인인 건물주의 당해 건물에 대한 개보수공사로 인한 영업상의 손실을 임대용역과 관련없이 보상성격으로 받은 손실보상금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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