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7. 6. 5.
공장매입후 철거하고 신공장 신축시 매입 및 철거비용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659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659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659 20070605 200706 2007 06 05
요지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고 그 건축물을 철거하는 경우 취득가액과 철거비용은 토지의 자본적지출에 해당하여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는 것임.
본문
1.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공하기 위하여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고 그 건축물을 철거하는 경우 철거한 건축물의 취득가액과 철거비용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자본적지출에 해당하므로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는 것입니다. 2. 귀 질의의 경우와 관련 있는 기 질의회신사례 [재소비-208, 2004.02.24],[서삼46015-12153, 2002.12.13]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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