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소유 집합건물 관리단의 세금계산서 교부 방법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459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459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459 20070514 200705 2007 05 14
요지
공동매입으로 대표자 명의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공급가액 법위 내에서 대표자는 그 구성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으며, 구성원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은 공제 가능함.
본문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제23조에 규정한 관리단의 세금계산서 교부방법 등과 관련하여서는 다음에 게재하는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94 (2005.01.19)호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람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94, 2005.01.19 1.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이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제23조에 규정한 관리단을 구성하여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경우에 있어서 자치적으로 건물을 관리하고 그 관리에 소요된 비용만을 각 입주자들에게 분배하여 징수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임. 2. 다만, 당해 관리단이 입주자들이 실지로 소비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 당해 명의자인 관리단은 그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의 범위 안에서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을 실지로 소비하는 입주자들에게 같은법 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입주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이 같은법 제17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불공제되는 매입세액(예시: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 등록전매입세액 등)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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