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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7. 4. 3.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자에게 재화를 인도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011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011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011 20070403 200704 2007 04 03

요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국내의 다른 사업자에게 인도하고 그 대가를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로서 동 재화를 과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하기 어려우나 기 질의회신사례(서삼46015-11619, 2002.09.25)를 참고하시기 바람. 【서삼46015-11619, 2002.09.25】 질의 2의 경우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시설대여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국내 사업자가 국내의 다른 사업자에게 할부판매계약 등에 의하여 인도하였거나 대여한 재화의 소유권 및 당해 계약에 따라 발생한 권리·의무 전체를 국내사업장을 구성하지 아니하는 외국법인에게 공급하기로 약정한 후 당해 재화를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국내의 다른 사업자에게 인도하고 그 대가를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로서 당해 재화를 인도받는 다른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에 동 재화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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