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7. 2. 14.
중간지급조건부의 경우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때가 공급시기임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547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547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547 20070214 200702 2007 02 14
요지
부동산의 공급이 중간지급조건부가 아닌 경우에는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가 공급시기인 것으로, 잔금청산일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일 전에 당해 부동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ㆍ수익하게 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ㆍ수익일이 되는 것임.
본문
귀질의의 경우 아래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람 사업자가 부동산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음에 있어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중간지급조건부 거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하는 것이며, 또는 그 중간지급조건부 거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가 되는 것으로서 매수인에게 잔금청산일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일 전에 당해 부동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ㆍ수익하게 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ㆍ수익일이 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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