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7. 3. 30.
교육원이 교육운영과 관련하여 교육생에게 제공하는 기숙사 등의 용역은 면세됨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963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963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963 20070330 200703 2007 03 30
요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산하 교육원이 교육운영과 관련하여 교육생 등에게 기숙사 또는 음식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면세되며, 교육원이 교육생에게 교육과정의 일부로서 골프연습장을 이용하고자 하는 교육생으로부터 교육비와 함께 받는 골프연습장 사용료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본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해 지방자치단체 산하 교육훈련기관이 교육운영과 관련하여 생활관 및 골프연습장을 직접 운영하면서 교육원생 등으로부터 사용료를 받는 경우의 부가가치세 과·면세 여부와 관련하여서는 다음에 게재하는 재경경제부 부가가치세제과-186 (2007.03.22)호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람 ■ 재정경제부 부가가치세제과-186, 2007.03.2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산하 교육원이 교육운영과 관련하여 교육생 등에게 기숙사 또는 음식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교육비와 함께 받는 경우 당해 대가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7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 당해 교육원이 교육생에게 교육과정의 일부로서 골프연습장을 이용하고자 하는 교육생으로부터 교육비와 함께 받는 골프연습장 사용료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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