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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7. 3. 28.

위탁판매시 세금계산서 교부시기 및 과세표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919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919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919 20070328 200703 2007 03 28

요지

위탁판매의 공급시기는 수탁자가 재화를 공급한 때이며, 수탁자의 과세표준은 위탁자로부터 지급받은 수수료가 되는 것이고, 위탁판매가 아닌 일반적인 재화의 공급인 경우 재화가 인도되는 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본문

1.당해 거래가 위탁판매인 경우 공급시기는 수탁자가 재화를 공급한 때이고, 수탁자가 지급받은 수수료에 대하여 용역제공 완료시에 위탁자에게 지급받은 금액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이며 일반적인 재화의 공급인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재화가 인도되는 때 같은법 제13조에 의한 과세표준액을 공급가액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2.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해 각 사업장별로 거래의 실질 귀속에 따라 교부하여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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