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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7. 3. 22.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지 않는 사업양도 해당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866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866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866 20070322 200703 2007 03 22

요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양도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사업양도 해당여부는 계약내용 및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본문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는 사업자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법인세법 제46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와 양수자가 승계받는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하며,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중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 각 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당해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보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는 계약내용 및 거래의 실질내용 등에 의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인 것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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