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해조서에 의해 지급되는 금액이 재화의 공급인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864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864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864 20070322 200703 2007 03 22
요지
당사자간 계약내용에 따른 계쟁에 대한 법원의 화해조정에 의해 지급되는 금액이 재화의 공급에 대한 대가인지, 재화의 공급없이 지급되는 위약금 내지 손해배상금에 해당하는지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본문
1.부가가치세법 제6조에 의한 재화의 공급인 경우에 제9조의 거래시기에 제16조에 규정하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고, 제18조 및 제19조의 규정에 의해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 하여야 하는 것이며 2.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등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에 제14조에 규정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 하여야 하는 것이나, 그 대가로 받은 금액에 부가가치세가 별도로 표시되어 있지 않거나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불분명한 경우에는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당해 부가가치세로 보는 것임.다만,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구분하여 거래징수 할 것인지 또는 거래금액에 포함하여 거래징수할 것인지는 계약당사자간 결정할 사항인 것임 3.사업자가 위수탁판매계약을 체결하고 위탁판매 중 수탁자의 계약위반으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없이 위약금 또는 이와 유사한 손해배상금을 수탁자로부터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에 있어 당해 화해조서에 의해 지급되는 금액이 재화의 공급에 대한 대가인지, 거래상대방의 계약 위반 등으로 인해 지급받은 위약금 또는 이와 유사한 손해배상금인지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 판단할 사항인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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