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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7. 3. 22.

사진관 운영업자의 사진촬영만을 위한 장소가 사업장인지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869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869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869 20070322 200703 2007 03 22

요지

사진관 운영업자의 야외촬영장이 단순히 용역만을 제공하는 장소인 경우에는 별도의 사업자등록이 필요 없는 것이며, 취득관련 매입세액은 공제 가능함

본문

사업장이란 사업자 또는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인 것으로 귀 질의의 야외촬영장이 단순히 용역만을 제공하는 장소인 경우에는 별도의 사업자등록이 필요 없는 것이나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가 행해지는 장소인 지의 여부는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할 사항이며, 당해 촬영장과 관련된 비용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매입세액으로 공제가 가능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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