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7. 2. 27.
건설용역의 공급시기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647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647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647 20070227 200702 2007 02 27
요지
장기할부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그 공급시기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인 것이며, 세금계산서는 그 공급시기에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
사업자가 장기할부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그 공급시기는「부가가치세법」제9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인 것이며, 당해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같은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공급시기에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 지는 계약내용등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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