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7. 4. 2.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에게 사업양도 가능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986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986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986 20070402 200704 2007 04 02
요지
일반과세자로부터 양수한 사업을 영위하는 자는 간이과세 적용이 배제되는 것임.
본문
1.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2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양도는 사업자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이 경우 일반과세자로부터 양수한 사업을 영위하는 자는 같은법 제25조 제1항 단서 및 같은법 시행령 제74조 제2항 제7의 2호의 규정에 의하여 간이과세 적용이 배제되는 것이며 2. 당해 양수한 사업을 영위하는 자의 간이과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과세기간은 기 질의 회신사례(부가46015-650, 2003.09.29)를 참고하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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