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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7. 4. 5.

건물부분만 양도한 경우 사업양도 해당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039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039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039 20070405 200704 2007 04 05

요지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지 않고 건물부분만 양도한 경우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는 사업자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법인세법」 제46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와 양수자가 승계받는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하며, 귀 질의의 경우 건설업 및 무역업을 영위하는 “B”사업장에 대하여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지 않고 건물부분만 양도한 경우 당해 사업장은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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