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7. 4. 13.
공동사업자가 각각 건물의 소유권을 분할등기하는 경우 과세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132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132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132 20070413 200704 2007 04 13
요지
공동사업자가 각각 독립적으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고자 건물의 소유권을 분할등기하여 이전하는 경우 과세됨.
본문
3인의 공동사업자가 부동산임대용 건물을 신축한 후 각각 독립적으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고자 동업계약을 해지한 후 공동사업자 사업자등록증은 대표자 1인 명의로 정정하고 다른 2인은 각각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사업자에게 당해 부동산임용 건물의 소유권을 분할등기하여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는 공동사업자가 출자지분을 현물로 반환하는 것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공동사업자는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2인에게 반환하는 건물의 시가상당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같은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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